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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문제의 실천적 연구자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je University
[교직] 2024 학교현장실습 대면 사전교육(OT) 실시 안내N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대면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참석바랍니다. 1. 일시: 2024. 4. 25.(목) 18;00 [학부생,대학원생 동일] ※학부 유아교육과/특수교육과 제외 2. 장소: 인정관 212호 3. 대상: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4. 내용 가) 실습생으로서의 자세 및 인성 교육 나) 실습 일지 및 명찰 배부 다) 안전교육(학교생활안전, 화재대비) ※ 교내 중대재해예방센터 강사 교육 5. 추가 안내 가) 공식적인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 사유서를 작성하여 교직과정부 E-mail(teaching@inje.ac.kr) 로 4. 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은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사이버강의실 injelms)이 있으며, 해당 교육은 대면교육입니다. 다) 현재 학교배정 현황은 인제정보시스템>교직이수>교육실습신청메뉴 (하단참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부 학생(4명) 은 실습기관에서 동의서를 미수령하였거나 학교명이 확정이 나지 않은 경우로, 전산으로 배정 완료 시 개별 문자 발송드리겠습니다>
[교직] 2024-1 교육실습 면제 신청 안내N
2024-1학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면제 신청을 접수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교육실습 면제 신청 가. 면제 과목: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나. 신청 서류: 면제 신청서, 자격증 사본, 경력인정증명서(붙임), 경력증명서 각 1부 다. 신청 기한: 2024. 4. 18.(목) 라. 제출 장소: 교직과정부 (인정관 201호) 마. 면제 확인 방법: 신청 내역의 결격이 없는 경우, 신청 기간 일주일 후 [교직이수자가진단]에서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이 면제 등록됨. ※ 면제관련 추가 유의사항은 붙임 파일 확인바랍니다. 2.교육실습 면제 신청 대상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교육부 고시 제6조 5항) 나.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영양사)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교육부 고시 제6조 7항)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학교현장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에서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전문상담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교육부 고시 제6조8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다’ 의 소지 자격증 중 인정되는 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민간)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민간)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만 인정된다.
2024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 금지기간N
3.29.(금) 13:00 ~ 4.2.(화) 17:00 학적변동(휴학, 자퇴) 신청 금지 기간입니다. 이전 신청자는 3.28.(목) 17시까지 서류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직] 2024-1 교원자격 기타기준 일정 안내N
■ 2024-1 교원자격 기타기준 일정 안내* □ 2024-1학기 교직 적성·인성 검사 일정 연번 유형/차수 일시 장소 비고 ⦁검사는 신청자만 가능 ⦁검사시간은 A형 30분, B형 20분 자세히보기 1 A형 (1차) 3. 18.(월) 17시 20분 본관 2층 강당 2 A형 (2차) 3. 22.(금) 14시 20분 인정관 212호 연번 유형/차수 일시 장소 3 B형 (1차) 3. 27.(수) 17시 20분 인정관 212호 4 B형 (2차) 3. 29.(금) 14시 20분 인정관 212호 □ 2024-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내 교육 일정 연번 교육차수 일시 장소 비고 1 교육 (1차) 3. 18.(월) 18:00 ~ 20:30 본관 2층 강당 ⦁교육 차수별 선착순 50명 제한 ⦁교육은 이론+실습 포함 150분 자세히보기 2 교육 (2차) 3. 27.(수) 18:00 ~ 20:30 인정관 212호 3 교육 (3차) 3. 29.(금) 15:00 ~ 17:30 인정관 212호 □ 2024-1 성인지교육 일정 안내 연번 교육유형 내용 비고 1 성인지교육A 2024-1학기 [예비교원 기초소양교육] 교과 이수 1학년 대상자 일괄 수강신청함. 2 성인지교육B 2024-1학기 인제LMS [성인지교육B] 자율강좌 이수 [2024. 3. 18.(월) 강좌 오픈] 2학년 대상자 일괄 수강신청 예정. * 검사(또는 교육)는 신청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인제정보시스템 → 교직이수 → 기타교육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함. ※ 신청기간: 3/11(월) 10시 ~ 3/14(목) 17시 * 자세한 사항은 교직과정부/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학년도 신입생 중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는 2024-2학기 부터 교직인성적성검사 및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권장드립니다. 참고사항. ① 2024 신입생 대상 교원자격이수교육은 2024. 3. 18.(월) 인제LMS <교원자격이수교육> 자율강좌에서 진행됩니다. ② 2024-1학기 성인지교육B 교육은 2024. 3. 18.(월) 인제LMS <예비교원 성인지교육B> 자율강좌에서 진행됩니다.
2024-1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안내N
2024-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해당 학생들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이수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2회 이상 이수 이수시기 학기별 1회만 인정 이수방법 ▪교내교육 : 교직과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이수 ▪교외교육 : 교외에서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교외교육 인정 내용에 한하여 인정) □ 2024-1학기 교내교육 운영 연번 유형/차수 일시 장소 비고 1 교육 1차 3. 18.(월) 18:00 ~ 20:30 본관 2층 강당 * 이론50분+실습100분 * 교육은 신청자만 가능 * 차수별 선착순 50명 제한 2 교육 2차 3. 27.(수) 18:00 ~ 20:30 인정관 212호 2 교육 3차 3. 29.(금) 15:00 ~ 17:30 인정관 212호 인제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교직이수 - 기타교육신청 에서 당해 학기 검사 직접 신청 신청기간: 2024. 3. 11.(월) 10:00 ~ 3. 14.(목) 17:00 교육방법 외부 강의자가 대학 내 교육공간에서 이론(1시간)과 실습(2시간) 강의 이수확인 인제정보시스템 > 교직이수 >교직이수자가진단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일자] 확인 기타사항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교내교육은 수료증 또는 확인증 발급하지 않음. ▪입실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이상 유무 확인 후, 증상이 없는 학생에 한해 교육 가능 ▪교육내용에 실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당일 실습가능한 복장(바지 등)으로 참석 ▪부득이한 사유로 교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교외교육을 인정함. ▪매 학기 교내교육은 3회 이상 개설되며, 1학기에 신청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 당해 학기 신청불가 시 2학기에 개설되는 교육을 신청바랍니다. ※ 단, 2024년 8월 졸업자는 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 □ 2024-1학기 교외교육 인정 내용 내용 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4시간) 이수 내용 교원(기간제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학교), 직원(학교)이 소속학교(교육청 소속기관 포함)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 절차 인제정보시스템 기타교육신청▸교외이수(개별) 신청 ▸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 이수증 제출 ▸인제정보시스템 기타교육이수 내역 확인 절차 인제정보시스템 기타교육신청▸교외이수(개별)신청 ▸재직증명서(원본)와 교육확인서 제출 ▸인제정보시스템 기타교육이수 내역 확인 제출서류 ·[서식] 교외이수(개별) 신청서 1부. ·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 이수증 1부. 제출서류 ·[서식] 교외이수(개별) 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원본) 1부. ·재직기간 소속학교에서 이수한 교육확인서 1부. 제출처 ·교직과정부 행정실 제출처 ·교직과정부 행정실 교외교육은 위 인정 내용에 기재된 외부기관(교육명 포함) 이외에서 이수한 이수증은 인정 불가합니다. 교외교육(개별) 교육일자 인정학기 비고 당해연도 2월 ~ 당해연도 7월 당해학년도 1학기 교육일자에 따른 인정학기로 기간 내 신청하고 서류 제출하여야 함 당해연도 8월 ~ 차기연도 1월 당해학년도 2학기
2024-1학기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 안내N
2024-1학기 교직적성인성검사(A형,B형) 실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해당 학생들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2024-1학기 교직적성인성검사 일정 연번 유형/차수 일시 장소 비고 1 A형 1차 3. 18.(월) 17시20분 본관 2층 강당 * A형 30분, B형 20분 * 검사는 신청자만 가능 2 A형 2차 3. 22.(금) 14시20분 인정관 212호 연번 유형/차수 일지 장소 3 B형 1차 3. 27.(수) 17시20분 인정관 212호 4 B형 2차 3. 29.(금) 14시20분 인정관 212호 □ 2024-1학기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청 인제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교직이수 - 기타교육신청 에서 당해 학기 검사 직접 신청 신청기간: 2024. 3. 11.(월) 10:00 ~ 3. 14.(목) 17:00 ■ 교직적성인성검사 이수 안내 이수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기간 동안 A형, B형 모두 적합판정 검사유형 A형 210문항(25분) / B형 112문항(15분) 검사방법 대상자가 검사장에서 배포되는 검사도구지를 읽고, OMR카드 체크한 결과로 적합 여부 판단 결과확인 검사이수자가 인제정보시스템 > 교직이수 >교직이수자가진단 [교직적성인성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자 후속조치 1회 부적합: 지도교수 개별상담 ▶ 동일유형 재검사 2회 부적합: 학과장/전공주임교수 개별상담 ▶ 동일유형 재검사 3회 부적합: 교직과정부장 특별상담 ▶ 동일유형 재검사 4회 부적합: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교직 적격여부 심사
교육대학원 원우회 임원 신청서 양식N
교육대학원 원우회 임원 역임을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신청서를 이용하여 제출바랍니다.
교육대학원 학생상담 지원비 신청서N
교육대학원 학생상담 지원비 신청서 양식입니다.
연구프로젝트 계획서 변경 승인원N
연구프로젝트 계획서 변경 승인원 양식입니다.
학위논문 계획서 변경 승인원N
학위논문 계획서 변경 승인원 양식입니다.
(학생용) 요청서 및 지도교수의견서N
(학생용) 요청서 작성 → 전공 지도교수 상담→ 작성된 요청서, 지도교수 의견서 제출(전공사무실) ※ 전공사무실에서는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행정실에 제출 바랍니다. (학생 요청서와 지도교수 의견서 첨부)
2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