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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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문제의 실천적 연구자

대학원소개

원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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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원우회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최고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대학원 발전을 기하고, 국가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생 전원으로 한다.
제4조 (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하고,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5조 (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활동
2. 친선 및 체육활동
3. 기타 본회의 자치활동

제 2 장 원 우 회

제 6조 (기능) 원우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원우회장 1인, 부회장 1인, 임원을 둔다.
제 7조 (직무)
1. 원우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2. 부회장은 원우회장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임원은 본회의 사업을 수립한다.
제 8조 (회의)
1. 정기총회는 연1회 원우회장에 의해 회집한다.
2. 임원회는 필요시 원우회장이 소집한다.

제 3 장 선 거

제 9조 (선거권) 본 대학원의 재학생으로서 해당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는 선거권을 가지며, 각 전공 대표에게 위임한다.
제 10조 (피선거권) 총 원우회장 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행실이 바르고 모범적인 자 2. 입학 후 2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제 11조 (회장선거방법) 원우회장은 각 전공대표인 원우회 임원중에서 선발하되,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제 12조 (기타 임원선출 방법)
1. 각 전공대표는 전공회의에서 선출하여 전공주임 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우회 임원이 된다.
2. 부회장은 원우회장이 임명한다.
3. 각 전공에 재학생이 3명 이하일 경우 임원을 선발하지 않는다.
4. 재학생이 3명 이하인 전공은 원우회장이 대표자격을 가진다.
제 13조 (임기) 본 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당해년도 12월에서 익년 12월까지)
제 14조 (선출시기) 원우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각 임원은 임기 만료 전에 선출한다. (매년 11월 마지막 주에 선출)

부 칙

1.본 회칙의 보완 및 수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임원회의시 결정하며,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수정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본 회의에 상벌제도를 두고 그 직무를 임원회가 집행한다.
3.본 회칙은 1997년 11월 12일부터 시행, 그 효력이 발생한다.
4.본 회칙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 그 효력이 발생한다.
5.본 회칙은 2013년 3월 12일부터 시행,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