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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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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2 최근 3년(2021~2023) 교육대학원 졸업생 임용 합격 현황

최근 3년 교육대학원 졸업생 임용 합격 현황


2021 임용시험 합격자 현황 (총 13명)

특수교육전공 2명 / 영양교육전공 1명 / 상담심리전공 10명


2022 임용시험 합격자 현황 (총 10명)

영양교육전공 2명 / 상담심리전공 8명


2023 임용시험 합격자 현황 (총 10명)

체육교육전공 1명 / 영양교육전공 5명 / 상담심리전공 4명


11 교육봉사 가능 기관 (국가또는지자체 등록된 비영리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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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원자격증 우편수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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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수료자 졸업관련 안내

*기수료자 중 졸업을 희망하는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학위취득관련

1. 기수료자는 수료일부터 10년이내에 졸업가능. 예시)2016년도 2월 수료-> 2026년도 2월까지 졸업가능.

2. 기수료자는 더 이상 학점이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료당시에 진행하던 학위취득방법으로만 졸업가능.

3. 후기졸업(8월) 또는 전기졸업(2월)을 희망하는 자는 6개월 전인 2월중 또는 8월중 안으로 반드시 전공사무실로

연락하여 졸업의사를 밝히고 학위취득에 관한 절차를 문의한 이후에 학위취득일정에 맞춰 진행하면

됩니다.

4. 학위취득관련 일정 및 제출서류 안내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학사안내->학위취득안내에서 확인가능.


◇자격취득관련

교원자격취득 희망자는 인제정보시스템에서 교직이수자가진단을 돌려서 확인한 후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교육대학원 행정실(055-320-35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학위취득방법 선택 및 변경 안내

학위취득방법 선택 및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위취득방법은 논문, 연구프로젝트, 추가학점(졸업시험) 중 전공에서 선택한다.


2. 각 전공에서 정해진 학위취득방법 중 1가지를 3학기 차에 선택한다.


3. 학위취득방법은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취득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4. 학위취득방법의 변경은 5학기 차 수강신청 전까지만 할 수 있다.



관련 : 교대원 제 2016-037 (2016. 06. 10) '학위취득방법 선택 관련 지침 제정(안)'



7 공인결석안내

공인결석 관련 사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공인결석 인정 사유 및 일수

    1. 친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5일
나.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 당일부터 3일
2. 징병검사 등 병무로 인한 결석(군복무 제외)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3. 입원치료기간 : 2주 이내
4.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 해당 기간
5.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 해당 기간
6.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회합 : 해당 기간

* 본인결혼의 경우 : 5일 이내


▶공인결석 신청세부 지침

1. 학생은 공인결석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인결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생리공결은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생리로 인한 결석 신청 주기가 21일 미만의 중복신청은 반려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명확한 사유가 명시된 증빙서류(진단명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21일미만의 기간이라도 인정할 수 있음.

3. 생리로 인한 공인결석 시작일자보다 신청날짜가 빠른 경우 반려합니다.

4.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서를 미제출 시 반려한다(주말 포함)



2.신청절차


인제정보시스템에서 공인결석 신청입력->공인결석원 출력->증빙서류 첨부하여 행정실 제출->제출일로부터 3일 후 공인결석허가서 출력->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단, 신청사유와 증빙서류 확인결과 공인결석 인정안되는 경우, 3일 후에도 공인결석허가서 출력 안됨.)


※ 공인결석 해당 사유 외에는 수업 불참시 모두 결석처리.


6 [교원자격] 특수학교 정교사(1급) 취득 요건 및 신청방법

특수학교 정교사(1) 취득 요건

유치원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개정 2018년 7월)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정교사(2)'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고, · 도교육청에 '특수학교 정교사(1)'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음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055-268-1134), 부산광역시교육청(051-860-04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관 :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경력을 가진 시.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 ( http://www.gne.go.kr/index.gne?menuCd=DOM_000000103005005000 )

) 부산광역시교육청 (http://www.pen.go.kr/index.pen?menuCd=DOM_000000102003003000 )


신청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신청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출력 활용>

2. 학위수여증명서 1. <학위수여식 이후 행정실에서 신청하여 수령 가능>

3. 성적증명서 1. <학위수여식 이후 행정실에서 신청하여 수령 가능>

4. 경력증명서 1. <소지한 학교급 표시과목이 동일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과목이 명시되어야 함>

5. 교원자격증 사본, 신분증 사본 1.

6. 특수학교 정교사(1급) 이수확인서 1. <학위수여식 이후 행정실에서 신청하여 수령 가능>

7. 검진결과통보서(마약류 중독여부 음성결과) 1.

6번 서류를 제외한 1,2,3,4,5,7번 서류는 개인이 직접 준비하셔야 하며, 6번 서류는 학위수여식일자 이후 행정실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1. 교육경력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이 1년이상 되어야 함. 교육대학원의 재학기간(휴학, 수료기간 등 포함)은 교육경력에 산입하지 않음.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 또는 소지한 교원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 표시과목에서 전임교사 근무 경력

2. 교육대학원 학위수여식 이후 교육청으로 직접 신청

3. '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경력증명서' 는 학위수여식 이후 발급된 서류로 신청

4. '특수학교 정교사(1) 이수확인서'는 학위수여식 이후 교육대학원행정실에서 발급된 서류로 신청

5.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성범죄이력, 마약류중독여부) 여부 :

- 성범죄는 교육청에서 자동조회됨.

- 마약류 중독여부는 무시험검정 신청기준 12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진/음성확인받은 결과통지서를 제출 


( TIP. 교육청 확인 서류로 타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된 결과지 인정 여부 등은 대학에서 확인 불가함. 따라서, 교육부 협력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급된 결과지 활용을 적극 권장함.)

- 2021. 6. 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모두 적용 자세히보기


첨부파일 및 내용 최종 수정일시: 2021. 7. 27. 오전10시


5 [교원자격]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 요건 및 신청방법

◇ 전문상담교사(1급) 취득 요건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자격증과 동일한 학교급·표시과목)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마친 자


※ 유치원 정교사(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는 어린이집 교사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함.

학위과정동안(대학원 재학기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055-268-1134),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051-860-04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관 :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교육청

예) 경상남도교육청 ( http://www.gne.go.kr/index.gne?menuCd=DOM_000000103005005000 )

예) 부산광역시교육청 ( http://www.pen.go.kr/index.pen?menuCd=DOM_000000102003003000 )


◇ 신청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신청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출력 활용>

2. 학위수여증명서 1. <학위수여식 이후 대학 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발급 가능>

3. 성적증명서 1. <학위수여식 이후 대학 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발급 가능>

4. 경력증명서 1. <소지한 학교급 표시과목이 동일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과목이 명시되어야 함>

5. 교원자격증 사본,신분증 사본1.

6. 중등학교 정교사(2) '상담' 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1.<학위수여식이후 행정실에서 직접 수령가능>

7. 전문상담교사(1)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1.<학위수여식이후 행정실에서 직접 수령가능>

8. 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마약류 중독여부 음성결과) 1.

6, 7번 서류를 제외한 1,2,3,4,5,8번 서류는 개인이 직접 준비하셔야 하며, 6,7번 서류는 학위수여식일자 이후 행정실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1. 대상자는 교육대학원 교원전문상담전형으로 입학한 자에 한함.

2. 교육대학원 학위수여식 이후 교육청으로 직접 신청

3.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는 학위수여식 이후 발급된 서류로 신청

4. '미검정 확인서' , '이수증명서'는 학위수여식 이후 교육대학원행정실에서 발급된 서류로 신청

5.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성범죄이력, 마약류중독여부) 여부 :

- 성범죄는 교육청에서 자동조회됨.

- 마약류중독여부는 무시험검정 신청기준 12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진/음성확인받은 결과통지서를 제출


( TIP. 교육청 확인 서류로 타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된 결과지 인정 여부 등은 대학에서 확인 불가함. 따라서, 교육부 협력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급된 결과지 활용을 적극 권장함.)

- 2021. 6. 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모두 적용 자세히보기


첨부파일 및 내용 최종 수정일시: 2021. 7. 27. 오전10시


4 [교원자격] 유치원 정교사(1급) 취득 요건 및 신청방법

◇ 유치원 정교사(1급) 취득 요건

1.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자

2.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가진 교육경력 소속 교육청으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 경남교육청 055-268-1136)

※ 교육경력이 포함되는 자격검정은 시 ·도교육청으로 직접 신청


◇ 신청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신청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2.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재직증명서 1부.

5. 성적증명서 1부.

6. 교원자격증 사본, 신분증 사본 1부.


3 전공별 학위취득방법 현황(2016.12.01 기준)

*전공별 학위취득방법 현황



유아교육

국어교육

영어교육

체육교육

특수교육

수학교육

영양교육

상담심리

논문









연구프로젝트









추가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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