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란?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2) 말하며,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 행동발달재활
- 관련법 및 고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절차 기준」 (고시)(18.9.12.)
- 대학원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 」 제 29조의 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
- 대학원 운영과정
- 행동발달재활
- 기관 운영 승인 현황
- 2021~2024년 운영학과 승인으로 2021년~2027년까지 운영학과 운영 가능 ※ 2024년 시행된 제4회 발달재활서비스 교육과정 운영학과에서 승인됨.
- 기관 자격인정신청
- [학위취득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기관 홈페이지에 수시 공지되는 [교과목 이수] 자격인정 일정에 따라 신청.
자격인정 신청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격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로 신청자(개인)가 직접 신청
자격인정 신청기간에 기관에서 안내되는 발달재활서비스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기관의 자격인정 절차는,
① 기관 자격인정신청 사이트 접속 / 본인확인 절차 포함 → ② 자격인정 관련 서류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증명사진 등)
→ ③ 유사교과목* 심의 관련 서류 제출 → ④ 기관 심사 및 발급 로 진행됩니다.
* 2024-2학기까지 우리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은 자격교과목명과 일치하여 해당없음. 단, 2025-1학기 이후 개설된 교과목 중 자격교과목명과 다른 경우 제출 대상임.
- 기관 홈페이지
- 바로가기
행동발달재활 자격인정을 위한 <행동재활현장실습> 안내
행동재활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여 행동지원 전문가로서의 기본 자질 함양을 위하여 행동재활현장실습을 실시하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행동발달재활 자격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수로 취득하여야 하는 「행동재활현장실습」 교과목임.
자세한 실습 안내 자료를 하단의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