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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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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상담교사(1급) 취득 요건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자격증과 동일한 학교급·표시과목)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마친 자


    ※ 유치원 정교사(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는 어린이집 교사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함.

    ※ 학위과정동안(대학원 재학기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055-268-1134),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051-860-04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관 :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교육청

    예) 경상남도교육청 ( http://www.gne.go.kr/index.gne?menuCd=DOM_000000103005005000 )

    예) 부산광역시교육청 ( http://www.pen.go.kr/index.pen?menuCd=DOM_000000102003003000 )


    ◇ 신청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신청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출력 활용>

    2. 학위수여증명서 1<학위수여식 이후 대학 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발급 가능>

    3. 성적증명서 1<학위수여식 이후 대학 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발급 가능>

    4. 경력증명서 1<소지한 학교급 표시과목이 동일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과목이 명시되어야 함>

    5. 교원자격증 사본,신분증 사본1.

    6. 중등학교 정교사(2) '상담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1.<학위수여식이후 행정실에서 직접 수령가능>

    7. 전문상담교사(1양성과정 이수증명서 1.<학위수여식이후 행정실에서 직접 수령가능>




    8. 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마약류 중독여부 음성결과) 1.

    6, 7번 서류를 제외한 1,2,3,4,5,8번 서류는 개인이 직접 준비하셔야 하며, 6,7번 서류는 학위수여식일자 이후 행정실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1. 대상자는 교육대학원 교원전문상담전형으로 입학한 자에 한함.

    2. 교육대학원 학위수여식 이후 교육청으로 직접 신청

    3.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는 학위수여식 이후 발급된 서류로 신청

    4. '미검정 확인서' , '이수증명서'는 학위수여식 이후 교육대학원행정실에서 발급된 서류로 신청

    5.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성범죄이력마약류중독여부여부 :

    - 성범죄는 교육청에서 자동조회됨.

    - 마약류중독여부는 무시험검정 신청기준 12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진/음성확인받은 결과통지서를 제출


    TIP. 교육청 확인 서류로 타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된 결과지 인정 여부 등은 대학에서 확인 불가함. 따라서, 교육부 협력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급된 결과지 활용을 적극 권장함.)

    - 2021. 6. 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모두 적용


    첨부파일 및 내용 최종 수정일시: 2021. 7. 27. 오전10시


  • A

    교원양성전형은,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주,복수,부전공포함)를 졸업하고 학위를 소지한 자로써 

    졸업한 관련학과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이수한 과목이 최소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지원을 가능함. 

    ※ 성적증명서에서 이수구분명과 교과목명이 최소 36학점 이상 확인되어야 함.

    ※ 입학지원 서류로 <전공과목 학점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공과목 학점 인정서>에서 학점이 부족한 경우 지원이 불가함.


    ● 전공별 관련학과(또는 전공)

    유아교육전공(유치원정교사2급) : 유아교육, 아동학과, 아동가족학과, 아동보육과, 아동복지과

    영양교육전공(영양교사2급) : 식품생명과학부, 식품영양학과 등 유사전공

    상담심리전공(전문상담교사2급) : 상담학과, 심리학과, 상담심리(치료)학과


    ● 교육대학원 편성·개설에 따른 인정불가 교과목 현황 (2026년 2월 기준)

    유아교육전공 : 유아교육론, 유아교육현장연구, 부모교육 및 상담, 유아논리및논술, 유아교육연구방법론, 아동발달, 유아교사론, 유아교육과정, 유아교과교육론, 유아예술교육세미나

    영양교육전공: 조리원리 및 실습, 생애주기영양학, 식품위생학,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식품학, 영양판정 및 실습, 최신영양정보, 지역사회영양학, 식단관리학, 식품의 세계사

    상담심리전공 : 상담실습, 교육학연구법, 심리검사, 가족상담, 직업교육론, 하습심리학, 성격심리학, 집단상담, 진로상담, 이상심리학


    ※ 교육대학원에서 동일한 과목 수강할 경우 중복인정 불가에 따라 대학원에서 편성·개설된 전공과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별 취득학위, 취득전공명, 취득방법등에 따라 전공과목 인정범위는 상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

    ● 전형 및 지원 자격


    전형

    대상자

    지원자격

    일반

    전형

    석사학위

    1)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사과정의 출신학과(전공)과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에 지원 가능함.※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교원양성

    전형

    석사학위

    +

    자격취득희망

    [ 유치원정교사(2급)

    영양/전문상담교사(2급) ]

    1) 학사학위 소지자

    2) 본교 교육대학원 입학 전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주,복수,부전공포함)를 

       졸업하고 학위를 소지한 자

       ※전문학사학위도 포함함.

       ※영양교사(2급)의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전 영양사면허증 소지자

    교원전문상담

    전형

    석사학위

    +

    자격취득희망

    [ 전문상담교사(1급) ]


    1) 학사학위 소지자

    2) 본교 교육대학원 입학 전「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정교사(2급이상) 및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교사(2급이상)」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표시과목)에서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교원자격취득과정(교원양성과정) 운영 현황


    과정

    전형명

    운영 전공

    취득가능 교원자격증

    비고

    교원양성과정

    교원양성전형

    유아교육전공

    유치원 정교사(2급)


    교원양성전형

    영양교육전공

    영양교사(2급)


    교원양성전형

    상담심리전공

    전문상담교사(2급)


    교원전문상담전형

    상담심리전공

    전문상담교사(1급)

    학교 교육 경력소지자 전형




  • A

    ● 수업 운영

      수업 연한: 총 2년 6개월(5학기)

      수업 방식야간 수업 (수업 시작18시~)

      수업 요일(전공),(교직,교양,전공),월/수(교양)

      교시별수업시간

    10교시

    10,11교시

    10,11,12교시

    12,13교시

    18:00~18:45

    18:00~19:30

    18:00~20:15

    19:40 ~ 21:10


    ● 학위취득요건

    구분

    학위논문

    연구과제

    추가학점

    이수학점

    26학점 이상

    (전공 16학점 이상, 

    논문연구2학점)

    30학점이상

    (전공 20학점 이상, 

    연구과제 2학점)

    30학점이상

    (전공 20학점 이상)

    필수요건

    학위논문 이수

    연구과제 이수

    전공시험 이수

     ※ 학위취득 방법 선택은 ‘3학기차’에 지도교수-학생 논의 후 선택됩니다.

     ※ 자격과정이수자는  학위취득과 자격취득에 필요한 학점과 과목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