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제적/자퇴

제적

기본사항
구분 사유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1학기는 당해연도 3월 20일까지, 1학기는 당해연도 9월 20일까지 정단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제적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는 것)

제적될 시 등록금 반환 불가



자퇴

자퇴 기본사항
구분 내용 비고
신청기간 제한없음 자퇴한 자는 여석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 지원 가능
신청장소 전공사무실 경유 후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서류
  • 자퇴원(인제정보시스템 신청)
  • 등록금 환불 신청 시
    • 환불신청서(학사자료실)
    • 자퇴원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입금구좌 통장 사본
자퇴 시 등록금 반환기준
자퇴 시 등록금 반환기준
자퇴시기 반환액
당해학기 개시 전일까지(신 · 편입생의 경우 입학일) 입학금(신 · 편입생)과 등록금 전액반환
당해학기 개시일 ~ 학기 개시일 30일 개강일 다음날 ~ 개강 30일 등록금의 5/6 해당액 반환
당해학기 개시일 31일 ~ 60일 등록금 2/3 해당액 반환
당해학기 개시일 61일 ~ 90일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
당해학기 개시일 91일부터 반환되지 않음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예정금액에서 장학수혜금약을 공제한 후 반환

신청절차
  • 학생

    • 자퇴신청 입력 및 출력
      (인제정보시스템)
    • 첨부서류구비
    • 지도교수확인
  • 학생

    예비군연대신고
    (예비역만 해당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

  • 전공사무실

    제출서류 확인 및 1차결제

  • 교육대학원 행정실

    서류접수 및 최종 결재

  • 학생

    서류제출 1 ~ 2일 후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처리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