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및자격과정

학위논문 / IRB안내

학위논문

학위논문
대상학기 제출서류 제출일자 비고
3학기차
  • 지도교수 승인신청서
  • 학위취득방법 신청서
  • 1학기 : 4월 2주 수요일까지
  • 2학기 : 10월 2주 수요일까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 1학기 : 6월 3주 수요일까지
  • 2학기 : 12월 3주 수요일까지


4학기차
❙ 연구계획서 발표 ❙      1학기: 3월 말 ~ 4월 중순 / 2학기: 9월 말 10월  중순

❙ IRB 승인심의신청 ❙      1학기: 4월 마지막주 / 2학기: 10월 마지막주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후 요지
  •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성적표
  •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인제대학교 IRB 바로가기
  • 1학기 : 4월 4주 수요일
  • 2학기 : 10월 4주 수요일
  • · IRB 심의 승인 통지서
      (* IRB심의면제학생은 심의대상확인서를 제출)
  • · 1학기 : 7월 4주 수요일
  • · 2학기 : 1월 4주 수요일
5학기차 및 기수료자
  • 학위청구자격 논문 심사요청서
  • 논문 심사비
  • 심사용 논문 (3부)
  • 1학기 : 4월 2주 수요일까지
  • 2학기 : 10월 2주 수요일까지
❙ 학위논문 심사 ❙   1학기: 5월 중순 ~ 6월 초 / 2학기: 11월 중순 ~ 12월  초
  •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 IRB 종료 보고 접수증
  • 1학기 : 6월 3주 수요일
  • 2학기 : 12월 3주 수요일
  • 학위논문 완성본(3부)
  • 저작권 이용 동의서
  • 학위논문 온라인파일등록 (등록 사이트는 추후공지)
  • IRB 종료 보고 승인 통지서
  • 1학기 : 7월 1주 수요일
  • 2학기 : 1월 1주 수요일
학위논문 선택 시 졸업이수 학점
학위논문 선택 시 졸업이수 학점
구분 총 졸업 이수학점
유아교육, 체육교육, 특수교육, 영양교육, 상담심리, 간호교육 26학점 이상 [전공 8과목 이상, 16학점 이상,  논문연구 이수]


IRB 심의신청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려는 연구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반드시 기관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학위논문을 통한 학위취득희망자는 연구 전 필수적으로 IRB를 심의를 받아야하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연구계획서 접수 불가 및 연구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학위논문
구분 진행 내용 유의 사항 비고
IRB 신청 전
  • RBAY 회원가입
    인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R-bay 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회원가입 전 홈페이지 좌측 공지사항 [회원가입 전 필독] 확인
    ※ 회사명 “인제대학교”  부서명 “교육학과 OOOO전공
인제대학교 IRB 바로가기


  • 학위논문청구자: 연구담당자 /
    지도교수: 연구책임자
 IRB 관련 모든 사항
     생명윤리위원회
     IRB담당자만 확인가능함.
     
     홈페이지 [Q&A] 활용
      또는
     reseoffi@inje.ac.kr
     055-320-3586
      메일과 유선으로 문의
  • · 연구자 이력서
      [R-bay]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CV] 작성

  • · 생명윤리 교육이수
        온라인지식공유플랫폼 에서 교육이수
  •     [R-bay]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이력] 등록
  • · 이력서와 교육이수증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RBAY 시스템 사용불가(심의신청 불가)
IRB 심의 신청


IRB 심의 신청은 정규과정인 경우, 
 4학기 중 4월말(1학기)/10월말(2학기)
연구계획발표 직후 신청 필수
  • RBAY 심의신청 (재심의신청 포함)
    -인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R-bay 시스템에서 심의신청
    -신청 완료를 위하여 지도교수(연구책임자) 확인 필요
    ※ 신청 시 [의뢰] 요청→ 지도교수 확인→ 최종 [신청]완료
    -신청 유형은 [신규심의] [시정심의] [변경심의] 이 있음
  • 연구시작 3개월(90일)전까지 심의신청 필수
  • 심의는 접수일 기준 37일이내  결과 통지 예정
    단, 정식심사 경우 67일이내로 결과 통지 예정
  • 대상에 따른 책정 심의료 납부 필수

  • 심의결과 안내  
  •    [승인]: 연구 진행함에 문제 없는 경우

       [시정승인]: 지적사항이 경미한 경우 

                           ※요구사항 이행 후 재심의 필요

       [보완]: 수정으로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경우

                           ※보완사항 이행 후 재심의 필요

       [반려]: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면제에 해당 됨]: 진행 절차 없음

       [반송]: 신청 접수 불가 (신청서류미비 등)


IRB 심의 승인 

 IRB 심의 승인은 정규과정인 경우, 
 4학기 종료 후 7월말(방학)/1월말(방학)
까지 [승인]  통지서 제출 필수
· RBAY 심의승인
  심의결과 최종 [승인]통보를 받아야 연구 진행 가능
  ※ 신규심의에서 [승인]결과 통지 확률이10%미만임.
      이에, 심의결과 [승인]까지 신청자의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함.
· 승인 후 연구진행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IRB 변경 심의 신청 후 승인 필수 
  (변경 승인 전 변경 내용 연구 진행 불가)

·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한 예외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상항보고] 신청

 IRB 종료보고

 IRB 종료 보고는 정규과정인 경우, 
 5학기  중 6월초(1학기)/12월초(2학기)
에 신청 필수  **학위논문심사합격자
  • RBAY 종료보고
    연구 종료 시 R-bay 시스템에서 연구종료보고서와 결과물 제출하여 종료보고

  • RBAY 중간보고(지속심의)
  • IRB 승인 최대 1년에 따라
    초과 연구시 승인 만료 3개월 전까지 중간보고 신청과 접수가 완료
  • 학위논문 연구의 경우, 종료보고를 하지 않고 졸업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