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학기 | 제출서류 | 제출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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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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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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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기차 |
❙ 연구계획서 발표 ❙ 1학기: 3월 말 ~ 4월 중순 / 2학기: 9월 말 ~ 10월 중순
❙ IRB 승인심의신청 ❙ 1학기: 4월 마지막주 / 2학기: 10월 마지막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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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IRB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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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학기차 및 기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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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위논문 심사 ❙ 1학기: 5월 중순 ~ 6월 초 / 2학기: 11월 중순 ~ 12월 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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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총 졸업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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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 체육교육, 특수교육, 영양교육, 상담심리, 간호교육 | 26학점 이상 [전공 8과목 이상, 16학점 이상, 논문연구 이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려는 연구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반드시 기관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학위논문을 통한 학위취득희망자는 연구 전 필수적으로 IRB를 심의를 받아야하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연구계획서 접수 불가 및 연구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구분 | 진행 내용 | 유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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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B 신청 전 |
| 인제대학교 IRB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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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원회 IRB담당자만 확인가능함. 홈페이지 [Q&A] 활용 또는 reseoffi@inje.ac.kr 055-320-3586 메일과 유선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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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B 심의 신청 ※ IRB 심의 신청은 정규과정인 경우,
4학기 중 4월말(1학기)/10월말(2학기) 연구계획발표 직후 신청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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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승인]: 지적사항이 경미한 경우 ※요구사항 이행 후 재심의 필요 [보완]: 수정으로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경우 ※보완사항 이행 후 재심의 필요 [반려]: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면제에 해당 됨]: 진행 절차 없음 [반송]: 신청 접수 불가 (신청서류미비 등) | |
IRB 심의 승인 ※ IRB 심의 승인은 정규과정인 경우,
4학기 종료 후 7월말(방학)/1월말(방학) 까지 [승인] 통지서 제출 필수 |
· RBAY 심의승인
심의결과 최종 [승인]통보를 받아야 연구 진행 가능
※ 신규심의에서 [승인]결과 통지 확률이10%미만임.
이에, 심의결과 [승인]까지 신청자의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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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후 연구진행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IRB 변경 심의 신청 후 승인 필수
(변경 승인 전 변경 내용 연구 진행 불가) ·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한 예외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상항보고] 신청 | |
IRB 종료보고 ※ IRB 종료 보고는 정규과정인 경우,
5학기 중 6월초(1학기)/12월초(2학기) 에 신청 필수 **학위논문심사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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