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결석 사유 | 인정 일수 | 증빙서류 |
|---|---|---|
| 부모,배우자,자녀의 사망 | 당일부터5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 당일부터3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징병검사, 예비군훈련(동원예비군 포함) 등 병무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 군 통지서 등 |
| 입원치료 | 2주 이내 | 입원확인서(입·퇴원 기간 명시) |
|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 해당 기간 | 공문, 참여명단, 재직증명서 |
|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 해당 기간 | (학술대회) 팜플렛 또는 명찰 사본 |
| 정부기관 요청 회합 | 해당 기간 | 공문, 참여명단 |
| 체육특기자의 훈련 및 대회참가 | 해당 기간 (수업일수 2분의 1까지 인정) | 공문, 참여명단 |
| 생리공결 | 월1일 | X |
| 독감(기타-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 3일 | 확진통지서 |
| 기타(본인 결혼) | 5일 이내 | 청첩장 등 |
▶ 기타(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 재직 기관(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법인, 기업 등)의 내부 행사, 연수, 워크숍, 회의 등으로국가,지방자치단체및 그 소속 공공기관의 공식 공문에 따른 참석 요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정부기관 주관 행사라 하더라도 자율 신청 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 정부기관 요청 회합(예, 수능 감독관, 교육청 지정 연수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및 그 소속 공공기관이 기관 명의의 공식 공문으로 특정 개인 또는 직위를 지정하여 참석을 요청한 회합에 한함
- 단, 공개 모집자율 신청 방식의 연수 및 세미나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학생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학생
공인결석원 출력
학생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류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교육대학원 행정실
승인
학생
공인결석허가원 출력
학생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 생리공결은 추가 증빙서류만 없을뿐,공인결석원은 출력하셔서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 2조(공인결석세부내용) 공인결석처리에 대한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