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수업

공인결석 인정 사유 및 일수

공인결석 인정 사유 및 일수
공인결석 사유 인정 일수 증빙서류
부모,배우자,자녀의 사망 당일부터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당일부터3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징병검사, 예비군훈련(동원예비군 포함) 등 병무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군 통지서 등
입원치료 2주 이내 입원확인서(입·퇴원 기간 명시)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해당 기간 공문, 참여명단, 재직증명서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해당 기간 (학술대회) 팜플렛 또는 명찰 사본
정부기관 요청 회합 해당 기간 공문, 참여명단
체육특기자의 훈련 및 대회참가 해당 기간
(수업일수 2분의 1까지 인정)
공문, 참여명단
생리공결 월1일 X
독감(기타-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3일 확진통지서
기타(본인 결혼) 5일 이내 청첩장 등

 ▶ 기타(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재직 기관(학교어린이집유치원법인기업 등)의 내부 행사연수워크숍회의 등으로국가,지방자치단체및 그 소속 공공기관의 공식 공문에 따른 참석 요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부기관 주관 행사라 하더라도 자율 신청 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 정부기관 요청 회합(수능 감독관교육청 지정 연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및 그 소속 공공기관이 기관 명의의 공식 공문으로 특정 개인 또는 직위를 지정하여 참석을 요청한 회합에 한함

      공개 모집자율 신청 방식의 연수 및 세미나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공인결석 신청절차
  • 학생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 학생

    공인결석원 출력

  • 학생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류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 교육대학원 행정실

    승인

  • 학생

    공인결석허가원 출력

  • 학생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 생리공결은 추가 증빙서류만 없을뿐,공인결석원은 출력하셔서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주요사항

※ 2조(공인결석세부내용) 공인결석처리에 대한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생리공결의 경우 월 1일 인정 기준에 준하되 신청 주기가21일 미만의 중복신청은 반려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명확한 사유가 명시된 증빙서류(진단명이 명시된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21일미만의 기간이라도 인정할 수 있다.
  2. 생리로 인한 공인결석은 시작 일자보다 신청 날짜가 빠른 경우 반려한다.
  3. 사유 종료일로부터10일 이내 신청서를 미제출 시 반려한다.(주말, 공휴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