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4-1 교육실습 면제 신청 안내
2024-1학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면제 신청을 접수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교육실습 면제 신청
가. 면제 과목: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나. 신청 서류: 면제 신청서, 자격증 사본, 경력인정증명서(붙임), 경력증명서 각 1부
다. 신청 기한: 2024. 4. 18.(목)
라. 제출 장소: 교직과정부 (인정관 201호)
마. 면제 확인 방법: 신청 내역의 결격이 없는 경우, 신청 기간 일주일 후 [교직이수자가진단]에서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이 면제 등록됨.
※ 면제관련 추가 유의사항은 붙임 파일 확인바랍니다.
2.교육실습 면제 신청 대상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교육부 고시 제6조 5항)
나.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영양사)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교육부 고시 제6조 7항)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 ‘학교현장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에서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전문상담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교육부 고시 제6조8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다’ 의 소지 자격증 중 인정되는 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민간)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민간)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만 인정된다.